기계실 배관 보온조치 등 적절한 유지관리 필요
최근 강추위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짐에 따라 소방당국이 건축물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동파방지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기온이 크게 낮아지면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즉 소방시설 불량으로 인한 대형 화재사고가 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이에 방재청은 스프링클러 등 동결우려가 있는 소방시설이 설치된 기계실 배관은 반드시 보온조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소화전함은 보온재를 사용해 보온조치하고, 옥외 비치된 소화기의 경우 눈, 비 등으로 인해 안전핀, 레버가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소방안전관리자는 시설의 정상작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소방시설 동파 땐 관할 소방본부 및 안전센터로 연락하고, 수리업체에 즉시 수리를 의뢰해야 한다”라며 “고장상태를 방치할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이어서는 “소방안전관리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도 주변의 소방시설을 돌아보고 동파방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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