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인 초과근무로 인한 사망도 산재
자발적인 초과근무로 인한 사망도 산재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06.23
  • 호수 5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발적으로 초과근무를 하다 과로로 사망을 했더라도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모 회사 영업지점장인 A씨는 2008년 2월 야근한 다음 날 등산을 다녀온 뒤 잠을 자다 의식을 잃었다. 급히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A씨는 결국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했다.

이에 유족은 A씨가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초과근무를 하다 과로로 사망했다며 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씨의 초과근무는 회사의 업무상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개인의 성취동기의 발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그 동기가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과중한 업무로 사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같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여 심리없이 판결을 확정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