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혈병 잠복기보다 근무기간 짧아도 업무상재해”
법원 “백혈병 잠복기보다 근무기간 짧아도 업무상재해”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4.01.15
  • 호수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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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에 따른 업무 특성 인정
백혈병 잠복기보다 짧은 기간 근무했더라도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조용구)는 근무 중 백혈병 진단을 받은 김모(35)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씨는 잦은 야근과 휴일근무 등으로 정규근로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일했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작업을 하는 업무의 특성상 상당히 많은 벤젠에 지속적으로 노출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해물질에 노출된 뒤 최소 9개월만에 백혈병이 발병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작업환경이 발병을 촉진하는 원인이 됐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참고로 김씨는 지난 2003년 5월부터 10여개월 동안 선박을 도장하는 일을 하다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자 요양신청을 냈지만 거부되자 소를 제기했다. 이에 1심은 근무 기간과 통상적인 백혈병 잠복기간 등을 고려할 때 근무 중 발병한 백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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