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평법·화관법 하위 법안 윤곽 제시
환경부, 화평법·화관법 하위 법안 윤곽 제시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1.15
  • 호수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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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
사상자·피해액 등을 기준으로 영업정지일수 부과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화평법에 따른 등록이 면제될 전망이다. 또 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기업의 영업정지일수는 사상자, 사업장 밖 피해액 등을 기준으로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화평법·화관법 협의체 주요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참고로 정부와 국회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해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을 지난해 제정한 바 있다.

하지만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해 8월 산업계, 민간단체, 전문가,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하위법령 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이 바로 협의체에서 논의돼 합의가 된 사항들인 것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산업계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동시에 고려해 하위법령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번에 환경부가 발표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화평법, 소량 신규화학물질 등록 면제

먼저 환경부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경우 등록을 면제토록 할 계획이다. 공정개발, 시약, 제품양산 전 시범제조, 테스트용 등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등록을 면제해 주기로 한 것이다. 또 그동안에는 제한된 장소에서 조사연구자만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업장 밖으로의 이동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소량 신규화학물질은 간이등록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연간 1톤 미만(2020년 0.1톤)의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사업자 정보, 용도, 식별정보, 노출정도 등 기존 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3년마다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을 고시하되,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화관법, 중대성·횟수에 따라 행정조치 차등

화관법과 관련해서 산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과징금 산정 기준도 제시됐다. 환경부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영업정지 일수’에 ‘일 부과 기준’을 곱해 산정키로 했다. 여기서 ‘일 부과기준’은 매출액의 최대 5%에 6개월을 나눈 값이 적용된다.

아울러 화관법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사안별로 중대성과 횟수에 따라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2년 동안 차수가 누적될 때마다 행정처분이 부과되는데 현재까지는 ‘1·2차 경고, 3차 영업정지 5일, 4차 영업정지 15일’ 등으로 잠정 결론이 난 상황이다. 다만 위반사항의 시정이 가능한 경우 개선명령을 내리고, 사업장에서 개선명령을 이행할 경우에는 위반횟수에 산입하지 않기로 했다.

또 업무상 중과실로 사업장 밖에서 1억원 이상 피해가 난 경우에는 피해액의 5000만원마다 영업정지 일수가 1일 가산된다. 다만 국민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영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다소 감해진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하위법령안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까지 입법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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