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재가 진폐의증환자에게 문화생활비를 지원한다.
이번 문화생활비 지원은 진폐요양환자에 비해 국가적차원의 지원이 없는 진폐의증환자를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원씩 분기별로 지원한다.
희망자는 이달 24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면 된다. 배우자 및 부양의무자 등 위임받은 자가 신청해도 된다. 지급 대상은 1일 이후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진폐의증환자다.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진폐보상연금 수급자 및 진폐요양환자는 제외된다.
삼척시의 한 관계자는 “문화생활비 지원사업이 진폐의증 환자의 후생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문화생활비 지원은 진폐요양환자에 비해 국가적차원의 지원이 없는 진폐의증환자를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원씩 분기별로 지원한다.
희망자는 이달 24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면 된다. 배우자 및 부양의무자 등 위임받은 자가 신청해도 된다. 지급 대상은 1일 이후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진폐의증환자다.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진폐보상연금 수급자 및 진폐요양환자는 제외된다.
삼척시의 한 관계자는 “문화생활비 지원사업이 진폐의증 환자의 후생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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