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의 철저한 설치로 소중한 생명 구해
안전시설의 철저한 설치로 소중한 생명 구해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1.15
  • 호수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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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층 높이 추락 재해자, 안전망에 걸려 무사

안전시설의 철저한 설치와 보호구 착용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사고가 발생해 최근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7일 낮 12시30분경 전북 익산시 모현동 한 아파트 건설 공사현장에서 김운철(39)씨가 18층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정도 높이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이나 중상이 대부분인데, 김씨는 찰과상 등 가벼운 부상만을 입었다. 그 이유는 김씨가 보호구를 잘 착용하고, 해당 현장이 안전망(낙하물 방지망) 등 추락방지시설을 철저히 설치했기 때문이었다.

경찰조사결과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아파트 18층에서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54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그런데 다행히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12층과 9층, 3층에 각각 설치된 안전망에 연이어 걸렸다. 즉 안전망에 차례로 떨어지면서 충격이 줄어든 덕분에 김씨가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건설재해 절반이 추락재해

한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망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안전망(낙하물 방지망) 등을 설치할 때에는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중대형 건설사의 공사현장을 제외한 대다수 영세 소규모 건설현장은 해당 규정을 잘 준수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최근 5년 동안 전국 건설현장에서 숨진 2700여명 가운데 절반이 추락일 정도로 여전히 추락사고가 다발하고 있다.

이에 산업안전전문가들은 중소현장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추락사고가 3~10미터 사이에서 빈발하는 점을 감안해 안전망 설치 기준을 ‘10미터 이내마다’에서 ‘5미터 이내 마다’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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