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헬기 안전정책 대폭 강화
국토교통부, 헬기 안전정책 대폭 강화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4.01.15
  • 호수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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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까지 헬기사고 50% 감축 목표
해운대 등 초고층 밀집지 ‘비행주의공역’ 설정

항공안전 사각지대로 지적된 헬기 관련 분야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헬기 안전관리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제도·인프라·정책지원 등의 종합 개선방안을 담은 ‘헬기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 16일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헬기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헬기사고는 지난 10년간(2003년~2013년) 매년 2.4건씩 모두 24건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추진을 통해 2017년까지 현 수준의 50% (연 1건)로 헬기 사고율을 대폭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는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정 1,500m 미만의 악기상 시 헬기운항을 제한하는 한편 잠실헬기장에 운항관리 전문인력을 상주시키고, 기상측정장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잠실헬기장 이용업체(16개사)에 대한 안전감독을 기존 연 1회에서 연 4회로 대폭 강화하고, 고층장애물이 밀집된 수도권에 대해서는 초정밀 항공지도를 제작하여 헬기 업체와 조종사에게 배포한다. 특히 정부는 전국 초고층 건물 밀집지역(해운대 등)을 비행주의공역으로 추가 설정한다. 참고로 비행주의공역은 비행 시 조종사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공역을 말하며 현재 고리원전 상공 등 12개소가 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헬기 조종사(운항자격심사) 및 헬기업체(운항증명제도) 안전능력 사전 심사제도를 도입해 조종사의 기량·지식, 헬기업체의 인력·시설·장비 등을 엄격히 심사해 우수자원만 업계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건축물 항공장애표시등의 성능·관리기준도 강화한다. 짙은 안개 속에서도 쉽게 식별이 가능하도록 조도 등에 대한 성능보완을 추진하고 전국 장애표시등에 대한 DB를 구축해 체계적인 관리감독에 나선다는 것이 그 설명이다.

이밖에 정부는 전국 주요헬기장에 대해 수시로 안전·기상시설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농약살포, 화물운반, 산불진화 등 헬기 운항 특성별 맞춤형 안전기준도 수립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과거 수십 년 간 헬기 운항 현장에 고착된 각종 문제점을 해소해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헬기 분야에도 대형 항공사 수준의 선진화된 안전시스템을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와 업계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대책들을 목표 시점 이전에라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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