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업체에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건설재해 예방 위해 지도·감독 강화 허술한 감리로 건설재해 발생의 원흉 중 하나로 지목돼온 부실·부적격 감리전문회사들이 당국의 실태조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감리업의 부실·부적격 업체 정비를 위해 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된 총 572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지난 1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부정 등록을 하거나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부실·부적격 감리업체 70개사가 적발됐다.
유형별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여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된 업체 4개사(5.7%) ▲등록기준에 미달되거나 감리 실적이 없어 적발되었으나 자진 폐업신고하여 등록말소된 업체 13개사(18.6%) ▲2년 이상 입찰에 미참여했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 업체 15개사(21.4%) ▲감리원 등 변경등록 사항에 대한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 등의 사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 업체 38개사(54.3%) 등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2012년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부실▲부적격 업체의 비율은 큰 변동이 없었으나, 자진 폐업 및 등록기준 미달업체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감리시장 동반위축으로 인해 경영악화 및 법정자본금 부족 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건설안전과의 한 관계자는 “감리전문회사의 내실화 및 견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실·부적격 업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실·부적격 업체로 적발된 감리전문회사에 대하여는 처분청인 시·도지사가 최종 행정처분 결과를 한국건설감리협회에 통보하여 처분 내용을 유지·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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