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발간
사업장의 산업안전수준을 곧바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발간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일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인권경영문화 수준을 진단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실천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발간됐다.
가이드라인은 기업활동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기업이 보호·존중해야 한다는 일반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인권경영을 위해 기업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산업안전보장’을 비롯해 ‘인권경영체제 구축’, 고’용상의 비차별’ 등 10가지를 운영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산업안전과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은 ‘기업은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근로자들이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안전교육을 제공해야 하고,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 등의 조치를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제시했다.
이 같은 활동들이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인지 여부 △임산부, 장애인 기타 취약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안전 및 위생 조치 실시 여부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보호장비의 제공 및 안전교육 실시 여부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여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비 지급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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