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인원, 안전요원 배치 기준 마련돼야
인천 송도에서 9세 어린이 사망 인천에서 ‘에어바운스’(공기를 넣어 만든 놀이시설)가 무너지면서 어린이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0시 40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놀이 기구인 ‘에어바운스’가 붕괴되면서 어린이 10여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A(9)군이 깔리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날 오후 10시 4분께 숨을 거뒀다.
경찰은 이날 사고가 어린이 10여명이 에어바운스에 올라가던 중 어린이들이 한쪽으로 몰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경찰은 사고가 난 에어바운스가 바닥에 고정되어 있지 않았고 일부 시설이 찢어진 채 방치되는 등 불안전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놀이기구 운영 관계자와 안전요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미 예견된 인재
이날 사고는 지난해 11월 제주 서귀포시 월드컵경기장에서 에어바운스가 돌풍에 전복된 사고를 연상케 한다. 당시 사고는 강한 돌풍이 불면서 놀이기구가 힘없이 뒤집히면서 발생했고, 이로 인해 놀이기구에 타고 있던 어린이와 노인 15명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부상(중상 2·경상 13명)을 당했다.
즉 에어바운스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것이 사고를 불어왔던 것이다. 이번 인천사고 역시 같은 원인으로 사고가 났다는 점에서 허술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서귀포경찰서는 제주유나이티드FC와 설치업체 관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지난 13일 검찰에 송치했다.
서귀포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에어바운스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
한편 에어바운스와 관련해서는 사용인원제한 등 안전규정이 없어 관련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에어바운스는 안전성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수용인원, 안전요원 배치 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은 미흡하다. 에어바운스가 신종 놀이기구로 최근들어 본격적으로 시장에 유통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즉 업주의 안전불감증과 제대로 된 안전관리규정이 없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유사사고는 재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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