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무 Q&A
Question. 개정 시행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연휴, 추석연휴가 일요일과 중복되는 경우와 어린이날이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휴일제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회사의 취업규칙상 유급휴일 규정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면 대체휴일제도를 바로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근로시간 줄이기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일정수준의 휴무일을 확보해 휴식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체휴일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지난해 11월 5일 개정 공포되면서 본격 적용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설날 연휴 또는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연휴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공휴일이 되며,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도 어린이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관공서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민간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의 유급휴일 규정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체휴일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유급휴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동 규정의 개정사항까지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유급휴일 규정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체휴일제가 적용되는 날은 원칙적으로 근무일이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유급휴일 또는 무급휴일로 정할 수도 있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해당일을 연차유급휴가와 대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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