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등 관련법 재차 위반 시 곧바로 처벌
고용노동부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수요가 많은 겨울방학에 맞춰 다음 달 말까지 청소년 고용사업장 941곳을 집중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감독대상 사업장은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 주요 프랜차이즈 업종이다. 감독을 통해 고용부는 최저임금 준수,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주로 점검하면서 임금체불, 성희롱 예방교육 시행 여부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패스트푸드점에서 배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보호 장비 착용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사고 발생 시 산재처리와 관련된 행정절차 등도 지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감독 기간에는 과거 법 위반 업체가 같은 법을 다시 어긴 사례가 드러나면 시정조치 명령 없이 바로 처벌된다.
참고로 아르바이트 근로를 하는 사업장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은 청소년은 고용노동부 신고 전화(1644-3199)로 상담과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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