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1일까지 ‘2014년 노동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노동단체 지원사업은 근로자 권익보호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근로조건 개선 △고용 안정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 등을 위해 필요한 교육, 조사·연구 등 노동단체 사업 소요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체 선정은 사업 프로그램을 공모한 뒤 사업 취지에 맞는지 여부를 심사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고용부는 올해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임금체계 개편 등 고용유지·창출을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기관은 총연합단체 및 지역단위 본부, 산업별 연합단체,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조,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조, 2개 이상 중소노조 연합(각 조합원 300인 미만) 등이다. 아울러 고용 유지·창출사업, 생산적 교섭을 위한 사업, 비정규직 보호사업은 기업별 단위노조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노동단체(노동조합)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신청 절차 및 방법을 확인한 후 세부사업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더 많은 노동단체가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서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고용안정에 도움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노동단체 지원사업은 근로자 권익보호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근로조건 개선 △고용 안정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 등을 위해 필요한 교육, 조사·연구 등 노동단체 사업 소요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체 선정은 사업 프로그램을 공모한 뒤 사업 취지에 맞는지 여부를 심사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고용부는 올해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임금체계 개편 등 고용유지·창출을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기관은 총연합단체 및 지역단위 본부, 산업별 연합단체,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조,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조, 2개 이상 중소노조 연합(각 조합원 300인 미만) 등이다. 아울러 고용 유지·창출사업, 생산적 교섭을 위한 사업, 비정규직 보호사업은 기업별 단위노조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노동단체(노동조합)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신청 절차 및 방법을 확인한 후 세부사업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더 많은 노동단체가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서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고용안정에 도움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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