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의 40% 범위에서 휴직급여 지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14일부터 시행 근로자의 육아휴직 가능연령이 현행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 이하’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4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을 해야 하며 육아휴직 개시 1개월 후부터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 지원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육아휴직 연령이 상향돼 부모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의 4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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