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범사업 실시 후 내년 본격 도입

방하남 장관 “스마트워크 관련 인사노무 가인드라인 마련”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사업주단체나 사업주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스마트워크센터를 설치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고용부는 스마트워크센터 설치를 위한 임차 및 시설비용을 10억원 한도내로 최대 8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대기업들은 스마트워크센터 도입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초기 설치비용에 대한 부담과 유연근무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이달 중 중소기업 등을 상대로 스마트워크센터 설치 희망 사업주 선정을 위한 공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희망 사업주 모집이 마무리되면 고용부는 다음달 응모기관을 대상으로 심의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심의 및 선정 작업이 끝난 뒤 선정된 중소기업 등에게는 설치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스마트워크센터 설치가 활성화될 경우 근로자는 출·퇴근 시간과 비용을 줄여 육아나 자기계발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기업은 근로자의 업무집중도와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 목동에 위치한 KT 스마트워크센터를 방문,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방 장관은 “민간기업에서 스마트워크센터를 적재적소에 구축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인사노무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것”이라며 “더 많은 기업들이 스마트워크 도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는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이며 이를 위해 일과 가정을 균형있게 양립시킬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며 “올해에는 스마트워크센터 설치지원(2개소)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후 그 성과를 토대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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