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 불법 충전·판매시 사업허가 취소
LP가스 불법 충전·판매시 사업허가 취소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1.23
  • 호수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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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용기 검사기준 강화, 제조시설 적합성 검사 3년마다 시행

 


산업부, 불량 LP가스용기 근절 대책 발표

앞으로 대형사고를 유발하거나 불법으로 액화석유(LP)가스를 충전·판매하다 적발되면 사업 허가가 취소된다. 또 신규 LP가스용기에 대한 검사 기준이 강화되며, 용기 제조시설에 대한 적합성 검사가 3년마다 실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량 LP가스용기 유통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9월 순찰 중이던 경찰이 사망한 대구 LP가스 폭발사고를 계기로 전문가 자문, LPG업계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정부에 따르면 그동안 LP가스용기 유통 전반에 걸쳐 불법 충전, 용기 이력관리 부실 등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있었지만 영세업체들이 많은 데다 이해관계 상충 등의 문제로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다.

실제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가스 사고 739건 가운데 LP가스 사고는 535건으로 전체의 72.4%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LP가스용기의 모든 유통 단계에 걸쳐 그물망형 대책을 시행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LP가스 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제조, 용기충천, 판매’ 등 용기 유통 단계별로 존재하는 불안전한 요소를 발굴·개선해 나간다는 것이 특징이다. 다음은 이번 대책의 주요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제조단계에서 주기적으로 안전성 검사

먼저 산업부는 신규용기에 대한 검사기준을 국제수준으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9개인 신규 LP가스용기 검사 항목에 ‘압력반복검사’, ‘파열시험’ 등 2개 항목을 추가해 용기 내구성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또 용기에 표시되는 유통기한(검사기간)이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방수 코팅, 자외선 차단이 가능한 기능성 페인트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 시제품 제작 단계에서만 시행되는 용기 제조시설에 대한 적합성 검사를 3년마다 실시해 품질 유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에는 시제품 제작 단계에서만 적합성 검사(1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노후·마모된 설비를 계속 사용할 경우 최초로 제작된 용기의 품질보다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용기 안전관리 책임 강화

산업부는 LP가스 충전·판매업자에 대한 실효적인 행정 처분을 강화해 불법 행위 근절을 유도하기로 했다.
우선은 불량용기 충전, 미검사 용기 유통 등을 충전 사업자의 금지 행위로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사망사고 등 대형사고를 유발하거나 불법 충전해 판매한 사업자는 1회 위반 시에도 사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키로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해도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은 사업정지 10일에 불과하다.

아울러 산업부는 불법 행위 시 적용되는 사업정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개월 이상으로 상향하고, 과징금 최고 금액도 기존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두배 올리기로 했다.

유통용기 일제 점검 실시

한편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현재 소비자가 사용 중인 유통용기에 대한 안전성 점검을 실시하고, 불량 용기를 적발하면 모두 회수해 폐기 처분하기로 했다.

또한 소규모 LP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법정 완성검사 대상을 이발소, 미장원, PC방, 세탁소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완성검사 대상이 1종 보호시설(학교·유치원 등), 음식점, 주거용 건물 등의 시설에 한정돼 있어 소규모 비주거용 시설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산업부는 이와 같은 대책들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LP가스 상생협력 포럼’을 상설화하기로 했다.

참고로 현재 LP가스용기 제조사는 4개사, 용기 충전소와 LP가스 판매소는 각각 227개소, 4596개소에 이른다. 또 유통 중인 LPG용기는 670만개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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