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은 대통령 직속,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격상
국회가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국무총리소속으로 격하됐던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위상 회복을 추진한다. 최민희 의원(민주당)은 지난 14일 원안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원안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규제 업무와 진흥 업무를 엄격하게 분리해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권고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직접적인 계기가 돼 2011년 10월 대통령소속의 독립된 행정기구로 탄생됐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소속이 국무총리소속으로 바뀌고 위원장은 차관급으로 격하됐다.
최 의원은 “진흥과 규제는 균형감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원자력 분야에서는 시작부터 한쪽으로 쏠려있어 균형을 맞춰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단순히 원안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는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위상 회복과 함께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과 권한을 줘 원자력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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