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방공무원이나 경찰 등이 공무를 수행하다 다칠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완치할 때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무원연금법 등을 고쳐 공무상 요양기간의 제한을 없애고 순직 공무원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공무수행 중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최대 2년간 요양기간을 보장하고 추가 1년 동안 치료비를 지급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이 위험한 직무를 맡다가 부상을 입으면 완치할 때까지 요양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순직은 생명에 위험을 받을 정도의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위험한 훈련을 받거나 해외에서 지진구조 작업 등을 하다 사망해도 순직으로 인정해줄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무원연금법 등을 고쳐 공무상 요양기간의 제한을 없애고 순직 공무원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공무수행 중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최대 2년간 요양기간을 보장하고 추가 1년 동안 치료비를 지급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이 위험한 직무를 맡다가 부상을 입으면 완치할 때까지 요양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순직은 생명에 위험을 받을 정도의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위험한 훈련을 받거나 해외에서 지진구조 작업 등을 하다 사망해도 순직으로 인정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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