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고용노동지청은 신고리 원전 3호기 냉동기의 스파크 사고와 관련해 안전책임자 1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울산지청은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안전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냈다.
참고로 지난해 10월10일 오후 3시경 신고리 원전 3호기 냉동기 건물의 전기 차단기에서 스파크가 발생해 작업 중이던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3명이 얼굴과 손 등에 중화상을 입었다. 당시 한수원 측은 직원들이 전기 차단기를 점검하려고 차단기 덮개를 여는 순간 스파크가 일어나 사고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울산지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고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냉동기 건물의 작업을 못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이어 두 달이 지난 뒤 지난해 12월에 냉동기 건물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했다.
참고로 지난해 10월10일 오후 3시경 신고리 원전 3호기 냉동기 건물의 전기 차단기에서 스파크가 발생해 작업 중이던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3명이 얼굴과 손 등에 중화상을 입었다. 당시 한수원 측은 직원들이 전기 차단기를 점검하려고 차단기 덮개를 여는 순간 스파크가 일어나 사고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울산지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고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냉동기 건물의 작업을 못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이어 두 달이 지난 뒤 지난해 12월에 냉동기 건물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