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창업 점포 지원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창업 점포 지원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4.01.23
  • 호수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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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최고 1억원, 최장 6년까지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추진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예산 36억1100만원을 투입해 산재근로자 50여명에게 창업 점포를 임대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지난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등급을 받은 산재근로자 중 직업훈련 또는 창업훈련, 자격증 취득, 2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된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이다.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도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성인전용 유흥·사치·향락성 업종과 국민경제상 불요불급한 업종의 창업 희망자, 미성년자,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정보 등록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공단은 최장 6년까지 전세보증금 1억원 한도에서 점포를 임차해 연리 3%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원 대상자가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 월세 150만원 이하인 점포도 지원 가능하다.

한편 공단은 지원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금을 연리 3%(2년 거치 3년 상환)로 최대 1500만 원까지 빌려주고, 전문업체를 통한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창업을 희망하는 산재 근로자는 신청서(공단 양식)에 사업계획서, 소상공인진흥원 컨설팅확인서를 첨부해 창업 예정지를 관할하는 공단의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 재활보상부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2·4·6·8·10월달의 1일부터 2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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