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토목공사 무면허업자 시공 규제 필요
민간 토목공사 무면허업자 시공 규제 필요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1.23
  • 호수 23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산업연구원, “발주자 직영 가장한 무면허 시공 만연”

 


부실시공 예방 위한 등록업자 시공 의무화해야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토목사업 중 민간이 발주하는 5억원 이상의 공사는 무면허업자의 시공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토목공사 시공자제한 개선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토목공사는 토지 형질 변경 등으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부실공사 시 사고의 위험이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발주자 직영 시공이나 무면허 업자 시공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서는 다중이 이용하는 토목 시설물에 대하여 시공자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해당 시설물은 9홀 이상의 골프장이나 10만㎡ 이상의 묘지 및 봉안시설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때문에 사방댐, 사방시설과 같은 산림 토목공사나 호안 등 방재시설, 체육시설 등의 토목 시설물에서는 무면허 업자의 시공을 제지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특히 별도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하기 힘든 민간 발주자들이 시공비용 저감과 세금 탈루 등을 목적으로 무면허 업자나 개인에게 불법 발주한 후 직영시공으로 위장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문제는 시설물의 하자나 계약 불이행 사태 등이 발생해도 면허가 없는 건설사 특성상 영업취소 등 행정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무면허업자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건설현장 사고 뿐 아니라 완공 후 이용자들의 안전도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그는 민간 토목공사에서 발주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하자 책임자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토목공사 시공자 제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계획법’의 개발 행위 허가를 받는 토지형질변경사업 가운데 재해 위험이 높은 사업과 2만㎡ 이상의 산지전용개발사업 가운데 민간에서 발주하는 5억원 이상 공사는 원칙적으로 무면허 업자의 시공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는 “향후 다중이 이용하는 토목 시설물에 대해서도 시공자 제한을 확대해야 한다”며 “임도, 사방댐, 사방시설 같은 산림토목공사와 면적 3만㎡ 이상의 봉안시설이나 묘지, 골프장, 골프연습장 등은 원칙적으로 건설업 등록업자 시공을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