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안전사고 유발업체에 대한 감점이 확대된다.
공단은 이달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단은 그동안 안전사고 유발업체에 대해 ‘-3점’까지 감점하던 것을 ‘-5점’까지 확대하고, 감점의 주요 상쇄항목으로 이용되던 환경시스템(ISO14001)·안전시스템(OHSAS18001) 인증에 대한 가점제를 폐지했다.
아울러 공단은 설계 감리용역 평가 때 외부위원 30%만 위촉하던 것을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도시철도·경전철의 유사용역실적을 80%만 인정하던 것을 100% 인정할 방침이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이번 기준개정으로 철도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와의 상생과 공생발전을 도모하게 됐다”라며 “특히 안전성이 입증된 업체의 공사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이달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단은 그동안 안전사고 유발업체에 대해 ‘-3점’까지 감점하던 것을 ‘-5점’까지 확대하고, 감점의 주요 상쇄항목으로 이용되던 환경시스템(ISO14001)·안전시스템(OHSAS18001) 인증에 대한 가점제를 폐지했다.
아울러 공단은 설계 감리용역 평가 때 외부위원 30%만 위촉하던 것을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도시철도·경전철의 유사용역실적을 80%만 인정하던 것을 100% 인정할 방침이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이번 기준개정으로 철도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와의 상생과 공생발전을 도모하게 됐다”라며 “특히 안전성이 입증된 업체의 공사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