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항대교 연결도로 붕괴사고 ‘인재(人災)’로 결론
남·북항대교 연결도로 붕괴사고 ‘인재(人災)’로 결론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1.23
  • 호수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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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설물 설치 불량이 대형 재해 불러와

 


지난달 19일 현장 근로자 4명이 숨진 부산 남·북항대교 연결고가도로 붕괴사고는 결국 인재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과 사고현장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한 중간수사결과를 지난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경찰은 콘크리트 타설 구간을 지지하는 임시 지지대(일명 까치발·틀조립 비계의 지주인 각주)가 불량 설치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 영도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국과수 감식 결과에 따르면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확폭부 밑에 설치한 가시설물인 까치발이 뒤틀리는 등 불량하게 설치됐고, 타설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구조가 불안정해지면서 붕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찰은 확폭부 꼭지점 4곳에 설치된 까치발이 한뼘(20㎝) 정도 틀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현장 목공반장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까치발의 뒤틀림 현상을 발견하고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까치발 제작업체를 통해 까치발이 20㎝ 정도 틀어져 있으면 해체 후 재설치를 해야 한다는 자문결과를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붕괴사고 전날인 지난달 18일 까치발에 대한 수정작업이 이뤄졌고, 이어 사고 당일인 19일에는 보강작업과 콘크리트 타설작업이 동시에 진행했다. 체인 등을 이용해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수정작업을 한 뒤 각목과 강관 등을 이용해 지지 보강작업만을 한 것이다. 즉 까치발이 불량 시공된 줄 알면서도 임시 조치만 취한 것이다.

경찰은 이 같은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붕괴지점 하도급 공사업체 현장소장 이모씨(52)와 감리 오모씨(44)를 구속했다. 또 시공사와 하도급업체, 감리업체 등 2명씩 모두 6명을 입건했다.

강석규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고원인 조사결과와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라 범죄사실이 학인됐다”라며 “특히 재발방지가 절실한 점, 부실시공과 감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붕괴원인으로 제기됐던 △콘크리트 타설 작업 부주의 △펌프카에 의한 외부 충격 등은 사고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펌프카 붐과 지지대 간 거리가 4.3m 정도로 강풍에 의해 붐이 흔들렸다 하더라도 서로 부딪혔을 가능성은 없고 감식결과 충격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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