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개정안’ 공포
내년부터 화재사고의 위험이 높은 공사현장은 의무적으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 자율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공사현장의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지난 7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시행일은 2015년 1월 8일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거나 불티를 발생시키는 화재 위험이 높은 공사를 할 경우에는 공사를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먼저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소방당국은 해당현장에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경비원·근무자 등으로 초기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유사시 화재를 초기에 신속히 진압해야 한다.
아울러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소방용품은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며, 소방시설관리사나 소방시설관리업의 자격정지나 영업정지 시에도 청문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사현장 화재사고를 근절시키는 해결책이 되길 바란다”면서 “현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로 정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는 신축·증축·개축·재축에 대해서만 소방관서장의 건축허가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올해 7월 8일부터는 용도변경·대수선 허가 시에도 건축허가 동의를 받아서 적법한 소방시설이 사전에 설치되었는지 확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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