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작업환경실태조사’ 일제 실시
고용부, ‘작업환경실태조사’ 일제 실시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4.01.23
  • 호수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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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개 사업장 대상 유해·위험현황 파악
고위험 업종, 사업장 규모 관계없이 전수조사

정부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현장의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대대적인 일제조사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 내 유해·위험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15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3월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총 7개월 간 ‘작업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작업환경실태조사는 위험기계·기구, 화학물질 취급현황 등 사업장 작업환경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조사로, 고용부는 지난 1993년부터 5년 마다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올해는 지난 2009년 실시된 조사보다 조사대상을 50% 대폭 확대해 총 15만개 사업장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다. 5인 이상 제조업체는 전수조사(12만7000개소), 5인 미만 제조업체(1만3000 개소)와 비제조업체(1만 개소)는 표본조사가 진행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고용부는 제조업체 중 ▲유해·위험물질 보유업체 ▲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 다수 보유 업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업체 ▲유기·무기 화학제품 제조업 ▲용융 도금업 등 고위험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구미 불산사고처럼 화재·폭발·누출 등의 화학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데다, 소규모 사업장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점검에 나서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실태조사결과는 중대재해 및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병 예방 대책 등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아울러 향후 국가공식통계에 등록되어 환경부, 소방방재청 등 관계부처도 관련 정보를 공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박종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재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실제 일하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이번에는 조사대상을 대폭 확대한 만큼 산업안전보건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사는 전문기관의 요원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실시한다. 다만 방문에 앞서 조사대상 사업장에는 실태조사표가 발송된다. 사업주는 ▲사업장의 고용현황 ▲소음·분진 발생 등 유해작업 보유현황 ▲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현황 ▲화학물질 766종의 취급현황 등을 조사표에 기재하여 조사요원 방문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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