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분쟁 배상액 30% 인상
층간소음 분쟁 배상액 30% 인상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4.02.06
  • 호수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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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도 확정
지난 3일부터 층간소음의 수인한도가 강화되고, 분쟁 배상액 수준이 30% 올랐다. 수인한도란 사회 통념상 참아야 하는 정도를 가리킨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층간소음 및 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층간소음 배상액은 생활(공사장, 사업장) 소음 배상수준을 고려해 정해지며 수인한도 초과정도, 피해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 층간소음 수인한도는 ‘5분 평균 주간 55dB(A), 야간 45dB(A)’이었지만, 앞으로는 ‘1분 평균 주간 40dB(A), 야간 35dB(A)’로 강화된다. 또한 최고 소음도는 ‘주간 55dB(A), 야간 50dB(A)’로 신설됐다.

층간소음 배상액도 현행보다 30% 인상됐다. 수인한도를 5dB(A) 초과할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이면 52만원, 1년 이내면 66만3000원, 2년 이내면 79만3000원, 3년 이내면 88만4000원으로 각각 책정된다. 특히 피해자가 환자, 1세미만의 유아, 수험생 등일 경우에는 20% 이내에서 배상금액이 가산된다. 종전에는 6개월 이내이면 40만원, 1년 이내 51만원, 2년 이내 61만원, 3년 이내 68만원이었다.

아울러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수인한도 및 배상액 산정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는 공간·장식·광고조명을 대상으로 하며 수인한도는 ‘불쾌글레어 지수’(피해자에게 시각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눈부심 정도) 36으로 정해졌다. 배상액은 수인한도 초과정도, 피해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빛공해 배상금액은 불쾌글레어 지수 수인한도를 8 초과한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면 40만원, 1년 이내 51만원, 2년 이내 61만원, 3년 이내 68만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층간소음 및 빛공해 피해자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등 전문기관의 측정 결과와 소음고충일지(층간소음에 한함) 등 피해 근거자료를 첨부해 중앙이나 지방 환경분쟁조정기관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층간소음 및 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후 개정여부가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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