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모의 세상보기(30)
인구가 늘어나고 문명이 발달되니까 별별 인간들이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때로는 짐승보다 더 못한 나쁜 짓들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고 서글퍼진다. 애비라는 인간이 열네 살짜리 제 딸을 성폭행하고 괴롭히다가 잡혀 들어간 사건이다. 그 인간이 재판을 받으면서 또 개 같은 짓을 하다가 된서리를 맞았다. 판사를 속여 보려고 잔머리를 굴린 것인데 그게 그만 탄로가 나고 판사가 분노하여 중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딸이 그동안 거짓말을 했다고 녹음을 해서 재판부에 제출해야 내가 무죄를 받을 수 있어. 녹취해서 증거로 제출해줘.”
성범죄자 김아무개(44)는 교도소에서 누나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그는 그해 7~10월 집 화장실과 거실 등에서 딸 김 모양(14)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편지를 받은 김 씨의 누나는 친정조카 김 양을 찾아가 “시키는 대로 녹음해주지 않으면 할머니도 앞으로 너를 안 보겠다고 한다”고 압박했다. 겁을 먹은 14세 어린소녀 김 양은 고모의 휴대전화에 “아빠가 자주 때려 화가 나서 아빠가 옷을 벗기고 내 몸에 손을 댔다고 거짓말했다”며 거짓 진술을 녹음할 수밖에 없었다.
애비란 인간은 이 녹취록을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김양은 이후 법원에 나와 “할머니와 고모가 강요(위증교사)해 거짓으로 녹음했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결국 애비는 딸을 성폭행하고 증거를 조작한 죄까지 더해 처벌을 받게 됐고 김양의 고모는 위증교사 혐의를 받게 되었다.
사안이 이러함에도 파렴치한 애비는 억울하다고 대법 상고까지 하였지만 대법원 1부(양창수 대법관)는 그자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원심처럼 그 인간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160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는 것이다. 이런 자도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
옛날부터 사람이 사람 짓을 못하면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라고 한다. 짐승도 제 새끼와는 교배를 붙지 않는다. 아무리 성 개방, 성 타락 시대라지만 어찌 이런 인간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가? 징역 10년도 부족하지만 그런 인간이 감옥에서 배고프다고 밥 먹고 아프다고 치료받고 하는 그런 비용도 모두 국민세금이니 참 아깝다.
이런 글을 쓰려니 종이가 아깝고 잉크도 아깝다. 하지만 이런 일을 모른 척하고 넘겨 버릴 수도 없다. 미국 같은 나라는 성범죄, 그것도 미성년자 성폭행법에게는 최하 20~30년씩 중형을 때려 사회에 경종과 경각심을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에 비하면 형(刑)이 너무 약하다. 일반 강간범 보다 제 자식을 괴롭힌 성범죄자는 더더욱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그런 인간에겐 평생 성기능 장애자로 살도록 하루 속히 물리적, 화학적 조치를 법적으로 취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도무지 여자 아이들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을 것 아닌가? 선량한 아빠들까지 의심과 경계의 상대가 되면 곤란하다. 제발이지 성폭력범들을 일소하는 세상이 왔으면 싶다.
<작가, 본지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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