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 행정예고
어린이 용품 및 활동공간에 대한 중금속 등 유해물질 시험기준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 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8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제정안은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으로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공정시험기준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도입됐다. 행정예고 기간(지난달 28일부터 2월 17일까지)을 거친 후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수렴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공포될 계획이다.
공정시험기준 제정안은 크게 총칙과 37개 시험기준으로 구성돼 있다. 총칙에는 공정시험기준의 적용범위 및 표시방법, 기구 및 기기, 시약 및 용액, 용어의 정의 등이 포함됐다.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환경유해인자인 프탈레이트류, 노닐페놀, 유기주석화합물 등을 분석하기 위한 24개 시험기준은 주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규정에 적용된다. 또한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나 마감재의 중금속 등을 분석하기 위한 13개 시험기준은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용된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 마련으로 어린이용품과 활동공간에 사용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정확하고 통일성 있는 측정분석이 가능해졌다”며 “어린이가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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