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신호 횡단보도 교통사고, 운전자도 50% 과실
적색신호 횡단보도 교통사고, 운전자도 50% 과실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4.02.06
  • 호수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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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빨간불이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었다면 운전자에게도 50%의 과실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5단독은 3일 교통사고 피해자 이모(20)씨와 가족 등이 가해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사측은 이씨와 그 가족들에게 총 16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씨는 2009년 10월 울산시 남구에 있는 편도 2차선 도로의 횡단보도에 적색 신호등이 켜진 상태에서 도로를 건너다 자동차에 치여 다쳤다. 이로 인해 이씨는 지난해 4월 징병검사에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고는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해 사고가 발생됐기 때문에 보험사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다만 원고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도로를 횡단한 잘못이 있어 사고 차량 운전자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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