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발표

앞으로 근속수당, 기술수당, 정기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고용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8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통상임금 관련 판결을 반영해 마련됐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지난 1988년 제정된 고용부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통상임금 요건이 수정됐다는데 있다. 기존 예규에서 통상임금의 정기성 요건으로 정했던 ‘1임금지급기’(1개월)는 대법원 판결대로 폐지됐다. 즉, 지급 간격이 1개월을 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고용부는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근속 수당은 일률성 요건 중 ‘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된다는 점을 들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또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은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했다. 이 경우 근무일마다 일정액을 지급하도록 계약된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를 해야 지급되는 임금 등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는 소정근로 제공 외에 ‘일정 근무일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또 근무실적을 평가해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정해지는 성과급의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다만 근무실적과 관련해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은 고정성 요건을 충족시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게 했다.
마지막으로 고용부는 특정 자격증 또는 기술을 보유해 지급하는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특수한 기술 보유나 특정한 경력을 갖춘 것은 확정된 사실이기 때문에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해석한 것이다.
노·사 양측 모두 반발
고용부의 이 같은 지침에 노사 양측은 모두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먼저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통상임금에 대한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노사간의 분란을 만들어 온 고용부가 이번에는 어설픈 지침을 만들어 또다시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역시 성명을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사용자에게 더 유리하게 해석했고 혼란의 근원인 예규를 변경하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성토했다.
재계는 이번 지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 내용과 의미를 정리하는 수준에서 그쳤다고 비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고용부 지침은 대법원 판결을 해설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제기된 불분명한 통상임금 판결 기준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 사법적인 판단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방하남 장관, 통상임금 제도 입법적 해결 도모
한편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판결을 토대로 노사정 논의를 거쳐 통상임금 제도에 대한 입법적인 해결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 장관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근로개선지도과장 회의에 참석해 “지금은 통상임금과 관련해 새로운 룰이 적용되는 전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방 장관은 “전환기에는 노사갈등 등 위기가 발생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를 미래지향적 임금체계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며 “전국의 지방 노동관서는 노사의 원활한 협의를 지원하고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통상임금 문제의 핵심은 임금체계 개편에 달려 있다”라며 “정부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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