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앞장
정부,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앞장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2.06
  • 호수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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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국민연금 보험료 2년간 지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올해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 사업은 ‘상용형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하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으며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고,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중소기업 사업주다.

중소기업 가운데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등은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된다.

지원신청은 사업주가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한 후 3개월이 경과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3개월 단위로 근로자별로 각각 신청하거나 일괄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한 전자접수와 우편·방문을 통한 서면접수 모두 가능하다.

서면접수의 경우 신청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서류를 검토해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주의 예금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하고 그 내역을 알려줄 예정이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1588-0075)로 문의하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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