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 취득할 수 없게 된 불이익 발생 여부 판단해야
해고무효 판결 당시 임금 지급액을 확정받았더라도 사측이 이후 복직을 거부했다면 차후 임금 상승에 따른 차액분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류모(60)씨가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임금 상승에 따른 차액분의 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1998년 해고당한 류씨는 법원으로부터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받았지만 회사가 복직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임금인상분과 퇴직금,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은 “류씨에 대한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돼 확정됐음에도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류씨의 실질적인 복직을 거부한 것은 복직의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해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임금 인상분이나 퇴직금 청구는 해고무효확인 소송 등 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제한될 뿐 회사의 복직거부에 의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라고 볼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류씨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복직의무 불이행으로 현실적으로 상실하거나 취득할 수 없게 된 불이익이 생겼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임금차액분의 지급을 구하는 류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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