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아스팔트 납품시, 철거·재시공 비용 납품업체 전액 부담
불량 아스팔트 납품시, 철거·재시공 비용 납품업체 전액 부담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2.06
  • 호수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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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엄격한 품질관리 요구하는 서울시 처분 정당”
서울시 “부실 포장공사 근절해 안전한 도로 건설할 것”

도로 포장공사에 아스팔트 등 불량 재료를 납품했다면 해당 업체가 철거부터 재시공까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판결은 서울시가 지난 2012년 2월 도로포장공사에 불량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납품한 업체에 철거비와 재시공비를 전액 부담하라는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 해당 업체가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송 과정에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6월 1심 판결에서 “해당 업체의 품질이 불합격 판정을 받은 이상 서울시가 재시공비 등 전액 부담 조치를 내린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도 해당 업체가 제기한 청구를 기각하기도 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아스팔트 납품 업체에 대한 엄격한 품질관리와 부실시공을 근절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참고로 서울시는 시공관리 및 품질관리 방법을 규정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유지보수 공사 시방서’에 따라 시공 전·후 품질 검사를 실시, 포장도로의 조기 파손을 예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불합격 자재를 납품한 경우 업체에서 재시공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이 같은 ‘아스팔트 10계명’에 따라 자재 납품업체와 시공사에 더욱 철저한 품질관리와 관리감독을 실시해 부실공사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사건과 같이 불량 자재를 납품한 업체에 대해서는 재시공비 등의 전액 부담은 물론 앞으로 시에서 하는 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강력하게 추진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조성일 서울시 도시안전실장은 “부적합한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 도로가 움푹 패이는 포트홀 현상이 나타나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건설자재 공급업체의 납품 관행을 뿌리 뽑고 부실공사를 근절해 안전하고 평탄한 도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업체는 서울시가 지난 2011년 10월~11월 시공한 사가정로, 독서당길, 광나루길 등의 도로포장공사에 조달청 및 서울시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불량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납품했다. 이 업체가 납품한 아스팔트는 서울시 품질시험소에서 실시한 두 번의 품질 시험 모두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시험 결과 불합격된 아스콘은 총 2,039톤, 시공된 면적은 12,737㎡, 총 공사비는 2억6,3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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