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신호수 제도, 전문자격증 제도 등 도입해야

노동계, 정기검사 기한 최소 1년으로 단축 건의
새해가 시작된지 갓 한 달이 넘은 상황에서 무려 4건의 크레인 관련 사고가 발생하자 노동계가 일제히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지난달 23일 오전 11시경 세종시 모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지상 10층 높이에 세워져 있던 무게 100톤 규모의 타워크레인이 붕괴돼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경 경기 안양시 모 교회신축현장에서는 공사 도중 25톤 크레인 지지대가 부러지면서 바스켓에 타고 있던 작업자 2명이 20여 미터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또 1월 21일에는 충남 홍성 한 공사현장에서 설치 중이던 타워크레인이 붕괴되어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10시경에는 경남 남해군에서 컨테이너를 옮기던 크레인이 갑자기 중심을 잃고 넘어져 운전자가 사망했다.
노동계, 크레인 점검 강화 요구
무려 한 달 사이에 4건의 크레인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서 7명의 근로자가 다치거나 숨지자 노동계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우려를 표명했다.
먼저 지난달 23일 전국건설노조는 노후부품 짜깁기, 중고장비를 신형장비로 둔갑, 무인 타워크레인 무자격자 조종 등이 사고를 일으키는 주범이라며, 이에 대한 점검 강화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건설노조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들의 영세성도 사고의 원흉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들이 장비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 외주화하면서 영세업체들간의 덤핑수주가 만연하고 있다. 특히 15년 동안 타워크레인 장비임대료가 제자리걸음인 상황 속에 난립한 영세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들끼리 덤핑수주를 일삼는 관행들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사고 발생을 부추기고 있다.
또 건설노조는 일반 크레인 사고에 대한 원인도 지적했다. 일반 크레인 같은 경우 대형운전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조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조종 및 관리에 허술함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설노조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고 사고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직종에 ‘전문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책이 빨리 나와야 한다고 성토했다.
건설노조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하루속히 타워크레인 중간검사 강화, 무인타워크레인 건설기계 등록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하며, 일반 크레인 사고 발생 시 당사자에게 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전문자격증 제도, 전문신호수 제도 등 각종 장비사고의 근본적인 안전관리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지난달 24일 성명을 내고 “더 이상 크레인 종사자가 생명을 위협받는 현실을 방치해선 안된다”면서 정부 측에 사고재발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형 크레인의 정기검사 기한을 최소 1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비롯하여 노후장비에 대한 관리지침, 타워크레인 설치 전 검사, 타워크레인 사고 발생에 대한 원청의 책임 강화 등 타워크레인 근로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즉각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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