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부위에 재발한 뇌경색, 산재 불인정
다른 부위에 재발한 뇌경색, 산재 불인정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2.06
  • 호수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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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와 인과관계 없어”
뇌경색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근로자가 요양 후 다른 부위에 뇌경색이 재발하자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울산지법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재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0년 중소기업에 근무하다가 귀가 후 대뇌경색으로 쓰러졌으며, 업무상 재해로 3년간 요양승인을 받았다. 이후 2012년 요양이 끝난 뒤 A씨는 왼쪽 숨골에 급성기 뇌경색이 새롭게 발생해 다시 요양신청을 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재요양 인정 요건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다시 생긴 병과 기존 대뇌경색은 발생 부위가 다르고, 기존 증상의 악화라기보다 새로운 증상이 생겼다고 보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기존 대뇌경색은 고혈압, 동맥경화증, 비만과 같은 신체 조건에다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발병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시 생긴 병은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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