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시설물 부실생산업체 제재
교통안전시설물 부실생산업체 제재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4.02.06
  • 호수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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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국민안전 관련 품목 점검 강화
도로안전시설물 생산업체 13개사의 14개 제품에 대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가 정지됐다.

조달청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스틸그레이팅, 방음벽 및 방음판 등 도로안전시설물 7개 제품류에 대한 품질점검을 실시한 결과, 47개 생산업체(151개 물품) 중 9.3%인 13개사(14개 물품)가 품질기준에 미달돼 이 같은 제재를 가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규격 미달 제품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거래가 정지되고, 점검결과와 조달시장 상황 등 종합정보가 이달 5일부터 수요기관에 제공된다.

조달청에 따르면 이번에 제재를 받은 기업들은 공급받는 원자재에 대한 품질검증과 자체 품질관리 등의 노력을 소홀히 했다.

이상윤 품질관리단장은 “도로안전자재는 국민생활의 안전이나 편의와 직결되는 만큼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관련되는 품목은 더욱 철저히 품질점검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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