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엄정한 법 집행 강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이 산업재해 발생 사업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고 “개별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점검 및 감독만으로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면서 총체적인 안전보건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근본대책 중 하나로 한국노총은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살인처벌특별법’의 제정을 제시했다. 안전보건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방치하고 근로자를 위험으로 내몬 기업과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해야 산업재해가 근절된다는 것이 그 설명이다.
특히 한국노총은 하청기업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청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하고, 근로자를 사망케 한 살인기업과 사업주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산재사망기업과 사업주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했다”면서 “만약 사법부가 이들 살인기업과 사업주에게 엄정한 법집행을 했더라면 총체적인 안전보건부실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의 사업주를 즉각 구속하고 강한 처벌을 통해 사망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면서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살인처벌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