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피해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 조기 지원
정부, AI 피해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 조기 지원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4.02.12
  • 호수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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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차원 닭·오리고기 소비 촉진행사 및 할인판매 실시
6일 이후 추가 신고 없어, 가금육 수출 재개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을 조기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닭·오리고기 소비 촉진을 위한 행사도 마련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농가 경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 자금 등이 보조 지원된다.

살처분 보상금, 생계안정자금 등 지원

먼저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 및 생산물 뿐 아니라 2차 오염 방지를 위해 소각·매몰된 사료, 기자재 등을 포함해 처분 시점의 가장 최근 시세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사실상 보상금은 지자체 보상금 평가반의 평가액 산정 후 농가의 동의 과정을 거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속한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일부 지역에는 설 이전부터 선지급 해오고 있다.

또한 일정기간 입식이 제한되는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는 수익이 재발생할 때까지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전국 월평균 가계비(2012년 229만원)의 6개월분(육계는 3개월분)을 기준으로 경영규모(살처분 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이동제한 농가에 소득안정자금 및 사료구매자금 등 지원

이동제한 지역 내의 사육농가 및 역학 관련 농가에 대해서는 소득안정자금과 사료구매자금이 지원된다. 소득안정자금은 가축 이동제한에 따른 추가 사육비, 폐사 등에 따른 손실의 일부를 보전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들 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가 특별사료 구매자금(금리 1.5%)의 지원한도와 지원 단가를 3배 확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동제한 등 AI 방역조치로 영업의 제한을 받는 부화장, 가공장, 도축장 등도 경영안정 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경영안정자금은 도축장 등에서 AI 방역조치로 영업이 중단된 기간 동안 발생하는 경영비를 고려해 원료구입비, 인건비 등 제반 운영자금이 지원된다. 이밖에 수급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종닭 사육농가를 위해 토종닭 100만 마리를 도축, 가공업자를 통해 자율적으로 비축할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계획이다.

한편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닭·오리 고기 소비가 60∼70%가량 급감하자 정부는 닭·오리고기 소비 활성화에 적극 나섰다.

먼저 이달 중 대형마트 연계할인행사를 시작으로 3월 이후에는 다양한 닭고기·오리고기 시식행사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AI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수의사 등 전문가와 연계해 과학적 근거를 기초로 안전성 홍보를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앞으로 가금류의 급격한 가격 하락이나 수급 불안, 질병 확산에 따른 농가 피해 규모 증가 등이 발생할 경우 피해농가에 대한 정부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이자를 감면하는 등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AI 발생과 함께 중단된 신선 가금육의 홍콩 수출을 재개하기 위한 협상이 마무리돼 국내 AI 비발생 지역의 가금육부터 홍콩 수출을 재개하기로 했다.

참고로 지난 6일 경기 화성과 전남 영암에서 AI 감염의심신고가 들어온 이후 현재까지 추가 감염신고는 들어오지 않았다. 10일 기준으로 그동안 살처분된 닭·오리 등 가금류는 154개 농가에서 316만6천 마리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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