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최대 50만원 과태료 부과
친환경농산물인증 등의 국가인증농식품 인증표지를 하나로 통합한 공통표지제가 올해부터 시행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4종의 농식품국가인증제도에서 사용하고 있던 인증표지를 1개의 초록색 사각 모양의 공통표지로 통일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왔다. 다만 표지변경에 따른 혼란 방지와 생산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기존표지와 병행·사용토록 했다.
참고로 ‘공통표지’는 친환경농산물인증(유기, 무농약, 무항생제), 유기가공식품인증,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농산물지리적표시 등 14종의 국가인증농식품 인증표지를 하나로 통합한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그동안 인증 종류가 많고 인증 받은 제품임을 표시하는 인증표지가 다양해 쉽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소비자들의 지적에 따라 도입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한 관계자는 “국가인증농식품을 생산하는 생산자나 재포장업체가 변경된 공통표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시 10만원, 2차 위반 30만원, 3차 위반 50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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