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검사 의심 차량 하반기부터 추적 조사
부실검사 의심 차량 하반기부터 추적 조사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4.02.12
  • 호수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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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검사원 2년간 재취업 금지
앞으로 부실검사가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추적 조사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의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정비업체의 자동차 불법·허위검사 근절을 위해 불법의심 차량에 대한 추적조사, 검사장비 제작기준 및 벌칙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부실검사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는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일부 민간 정비업체의 불법·허위검사로 인해 자동차 검사의 신뢰도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가 지난해 말 민관 합동으로 민간 정비업체에 대한 특별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정비업체에서는 불법구조변경 차량 등의 부실사례를 은폐하기 위해 번호판만 확대해서 VIMS(자동차검사 관리시스템)에 입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검사과정에서 불합격 항목이 나오면 검사를 중단하고 합격 처리시켜 주는 다른 검사소로 이관하는 불법 사례도 확인됐다.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은 부실검사 단속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민간 정비업체에서도 단속 당시만 모면하면 된다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는 자동차검사 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검사장면 촬영사진’ 점검을 통해 불법구조변경 등 부실이 의심될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검사를 중간에 그만 두더라도 그 사실이 강제 기록되도록 VIMS 기능을 개선하고, 해당 차량에 대한 합격처리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실검사 사업자 및 검사원에 대한 벌칙도 강화된다. 불법행위에 비해 벌칙이 상대적으로 낮고, 부실검사로 해임된 검사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어 다른 검사소에 바로 취업하는 등 불법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불법검사 등으로 해임된 검사원은 향후 2년간 검사원으로 재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벌금 상향 조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 자동차검사 담당공무원 조사역량 및 민간 정비업체 검사원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관련 전문가와 함께 2개월간 특별실태점검을 거쳐 마련된 것”이라며 “앞으로 민간 정비업체의 자동차 부실검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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