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도어가 없는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취객이 선로로 떨어져 사망했다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측이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부장판사 이성구)는 전철역 추락사고로 숨진 A씨의 유족들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들에게 모두 7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전철 승강장을 관리하는 코레일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적절하게 인력을 배치해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하는 일반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서는 “당시 승강장에는 사고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주기적인 순찰근무체계도 없었다”라며 “특히 CCTV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감시기능이 미흡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사고발생 방지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강장을 이용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사고의 더 큰 원인이 됐다”며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20%로 제한했다.
A씨의 유족들은 A씨가 2012년 12월 경기도 양평군 중앙선 양수역에서 술에 취한 채 지인들과 통화하다 승강장으로 추락했다가 미처 정차하지 못한 열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를 당하자 코레일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부장판사 이성구)는 전철역 추락사고로 숨진 A씨의 유족들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들에게 모두 7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전철 승강장을 관리하는 코레일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적절하게 인력을 배치해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하는 일반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서는 “당시 승강장에는 사고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주기적인 순찰근무체계도 없었다”라며 “특히 CCTV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감시기능이 미흡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사고발생 방지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강장을 이용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사고의 더 큰 원인이 됐다”며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20%로 제한했다.
A씨의 유족들은 A씨가 2012년 12월 경기도 양평군 중앙선 양수역에서 술에 취한 채 지인들과 통화하다 승강장으로 추락했다가 미처 정차하지 못한 열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를 당하자 코레일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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