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휴직 급여 확대, 근로시간 단축제 활성화
정부가 여성 고용률을 70%로 높이기 위해 생애주기별로 일하는 여성이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 핵심은 비정규직 근로자도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정부는 지난해 3.3%에 불과했던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부부 중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고, 통상임금 상한선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높이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비정규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지금은 고용지원금이 출산휴가를 사용할 때만 지원되지만 올해부터는 육아휴직에도 확대 적용된다.
또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전후해 계약이 끝나는 비정규직 근로자와의 계약을 연장하면 1년 이상 계약 시 6개월간 월 40만원이 지원된다. 무기계약의 경우 6개월간 월 30만원, 이후 6개월동안은 월 60만원이 지원된다.
한편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경력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육아휴직 대신 주 15~30시간 근무를 선택하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시간만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12개월의 육아휴직에 대신해 12개월의 단축근무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단축근무를 최대 24개월 허용할 방침이다. 또 단축근무 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단축급여액은 통상 임금의 40%에서 60%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여성 고용의 특징은 20대까지 남성과 비슷한 고용률을 보이다가 출산과 육아를 거치는 30대 이후 급격히 하락한다”며 “여성의 경력 단절을 줄이기 위해 임신, 영유아 보육, 초등 교육, 재취업 등 생애주기별로 이를 보완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