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무 Q&A
Question.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평법’)이 개정되어 만 8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육아휴직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녀가 생후 8년 6개월되는 시점에 육아휴직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이 가능하다면 육아휴직의 최장기간(1년) 모두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만 9세가 되기까지 6개월만 남았으므로 6개월만 신청해야 하나요? Answer. 남녀고평법 제19조 제①항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이 같은 조항은 지난 1월 14일자로 시행됐습니다.
여기서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조건은 선택적 조건으로 둘 중 어느하나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만 8세 이하’의 의미와 관련하여, 생후 만 8년 6개월의 경우도 생후 만 9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 8세 이하로 보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출생년도가 2005년 10월 1일 경우 2014년 10월 1일 전까지는 만 8세에 해당되므로 2014년 9월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육아휴직 신청기간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만 8세이하’, ‘초등학교 2학년’의 육아휴직 요건은 육아휴직개시일 기준으로 충족요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요건만 충족된다면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신청할 수 있고 그 기간중에 자녀가 만 9세가 된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권혁준 (Tel. 02-525-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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