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작업중지권 부여해 지난해 재해인원 15% 감소

대우조선해양, 위험요소 사전 발굴에 총력
국내 조선업계가 현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6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해양사업본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을 부여한 것이 큰 효과를 내고 있다.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본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직영은 물론 사내협력업체 직원 등 모든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을 부여했다. 참고로 작업중지권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작업을 중지시키고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하는 권리와 의무를 뜻한다.
해양사업본부는 부유식 원유생산하역설비인 FPSO, 부유식 생산설비인 FPU 등 대규모 해양 플랜트를 건조하는 핵심 부서로 고도의 안전한 작업환경이 요구되는 곳이다. 이에 따라 이곳 본부는 모든 근로자에게 작업별 적정 개인보호구 착용 등 ‘12가지 특별 안전수칙’을 제시한 뒤 이 중 한 가지라도 기준에서 벗어나면 본인은 물론 동료의 작업까지 중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같은 노력으로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초 전체 근로자가 5만여명에서 연말 6만여명으로 20% 가량 늘었으나 재해인원은 15% 줄었다. 이와 관련해 현재중공업 측은 무엇보다 근로자들이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하려는 의지를 갖게 됐다는 것이 가장 큰 효과였다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 남병천 상무는 “훌륭한 회사에서 위대한 회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돼야 한다”며 “근로자들이 스스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기술과 품질면에서도 최고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도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현장의 위험요소 발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370여명에 이르는 안전관리요원을 곳곳에 배치해 현장 섹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현장에 문제가 발견되면 작업이 바로 중지된다. 이후 작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안전이 보장됐다는 노사의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철저히 이루어진다. 직급별로 일정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작업장에 납품하러 오는 협력업체 직원들도 필수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안전모와 보안경 등 안전보호구를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현장의 입장도 통제된다.
이 같은 안전활동을 펼친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11월 노르웨이를 비롯한 해외 선주사로부터 무재해 인센티브를 받는 등 안전성 면에서 호평을 받았다.
대우조선해양의 한 관계자는 “최근 해외 선주사들도 발주할 때 무재해 기록 등 안전부분을 중요 평가요소로 삼고 있다”며 “무거운 철을 다루는 작업 특성 상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장에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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