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관리 현장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자율안전관리 현장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4.02.12
  • 호수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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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14년 건설업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추진계획’ 발표
“중대재해 발생 시 즉각 승인 취소”

건설업 자율안전관리 지정 현장이라도 부실함이 엿보이면 고용노동부가 즉각적인 현지 행정지도 및 점검에 나선다. 또 중대재해가 1건이라도 발생할 경우 해당 현장에 대해서는 자율안전관리 승인이 취소된다.

고용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14년 건설업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은 건설현장에서 외부전문가를 활용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현장의 안전관리능력 향상을 유도하는 제도다.

대상은 시공능력 평가순위 1000위 이내 건설업체 소속으로,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이상 800억원 미만인 현장 중 해당 업체의 전년도 환산재해율이 상위 30% 이내여야 한다. 다만 2014년 상반기 중 신청업체는 환산재해율이 0.22 이하여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현장은 오는 2월 21일(하반기 7월 4일)까지 관할 지방관서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단, 지난해 컨설팅 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자율안전컨설팅 인증이 취소된 현장은 올해 신청이 불가하다.

고용부는 지방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율안전관리제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심사에서는 계획서 내용과 공사기간, 작업 위험도, 현장의 개선노력 의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점검·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승인을 받은 현장에서는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등 민간전문가가 안전보건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점검 내용 및 개선결과를 고용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가능하다.

외부전문가는 안전분야에선 구조 및 기술검토, 구조적 안정성 등 기술안전에 중점을 두고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반면 보건분야에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 측정 및 관리, 작업내용에 적정한 보호구의 지급 및 안전인증품 여부 확인 등에 대해 실시한다.

컨설팅 승인 현장은 3대 취약시기(해빙기, 장마철, 동절기) 감독 마지막날까지 ‘건설업 안전·보건점검표 및 개선결과’양식을 사용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표 및 개선결과서를 지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지방관서에서는 이를 검토해 안전보건관리가 우수할 경우 컨설팅 이행기간 동안 안전분야 감독을 유예할 방침이다.

그러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여부 확인, 안전검사 등 법정 의무사항과 사망재해 발생에 따른 수시감독은 면제되지 않는다.

강화된 사후 관리

고용부는 컨설팅 현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감독을 유예해줄 방침이다. 하지만 자율안전관리 현장이라도 감독관 전담관리 및 지방관서의 자체계획에 따라 현지 행정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문제 발생 시에는 감독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취약시기에 제출한 점검표 및 개선결과서와 재해발생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중대재해가 1건 이상 발생하거나 일반재해조사기준(84일 이상 요양, 팔목·발목 이상 절단재해 등)에 해당하는 재해가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해당 현장에 대해서는 자율안전관리 승인을 취소하고, 컨설팅 기관에 대해서는 컨설팅 내용의 적정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니터링 결과 사업추진 부실, 위험공정, 위험작업 시기 도래 등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장에 직접 출장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전반적인 안전관리 상태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는 자율안전관리 승인을 취소하고 향후 감독대상에 우선 선정한다.

이와 함께 모니터링, 지도·점검 시 컨설팅 기관의 업무부실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할 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 때 조사결과 업무부실이 확인되면 해당 기관에 대하여는 1년간, 전문가에 대하여는 2년간 참여를 제한하고 컨설팅 현장 모두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민간전문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부실하게 컨설팅이 이뤄질 경우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방침”이라며 “건설업 자율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정착된다면 재해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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