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은 | FB직업건강안전연구소 소장
고용노동부에서 3년 동안 위험성평가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작년부터 국내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위험성평가가 안전보건관리의 기본인 동시에 회사경영의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통상적으로 위험성평가는 사전준비(1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2단계), 위험성 추정(3단계), 위험성 결정(4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5단계) 등 일련의 과정으로 구분된다.
즉 원인을 찾아내고 그 원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하여 우선순위 대책의 수립 및 실행을 함으로써 생산현장의 유해·위험성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업장은 최적의 근무환경을 구축하는 동시에 생산설비 또는 라인의 노출 위험성을 경감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추진하면서 업무효율성을 배가(倍加)하기 위해 7가지 관점에서 이를 세분화해서 보면 ‘현상’, ‘원인’, ‘문제점’, ‘조치’, ‘대책’, ‘확인사항’, ‘발견경위’ 등의 단계별 전략이 포함될 경우 좀 더 포괄성과 실효성이 겸비된 위험성평가가 되지 않을까 싶다.
먼저 ‘현상’ 단계부터 한번 보자. 업무상 사고나 작업관련성 질환의 경우 반드시 사고 전에 징조 또는 증상이 선행적으로 나타난다. 이를 우리는 불안전한 상태 또는 불안전한 행동으로 가늠한다.
현상은 곧 징조이며 증상이다. 즉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현상을 찾아내는 것은 안전의 어느 단계보다도 중요하다. 근로자의 시각, 첨단장비의 경고 및 신호음 등을 통한 현상의 발견은 재앙의 가능성을 찾아내는 가장 중요한 단계다. 현상은 곧 원인을 찾아내는 경로로 이어진다. 원인이 징후와 증상의 노출단계이자 ‘문제점’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이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해당된다.
위험성평가가 일회성으로 도입되고 추진되면 효과성이 낮아진다. 생산현장에서 365일 현상을 발견하고 그에 따른 원인과 문제점을 연계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조치’와 ‘대책’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강조하기 위한 위험성 크기는 곧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한 결과로 그 심각성을 나타낸다. ‘문제점’이란 이런 원인을 유발한 핵심요인이다. 문제점의 강도나 정도는 곧 가능성과 중대성의 크기 및 범위를 좌우한다.
이어 ‘조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취해야 할 행동을 말한다. 불안전한 상태의 설비나 위험물질에 대한 조치와 더불어 불안전한 행동을 만들어내는 작업자의 휴먼에러 요소를 찾아서 지도와 격려, 교육과 훈련, 마음관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는 곧 작업자 및 엔지니어링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다.
조치의 단계는 위험성평가의 핵심요소로 그 어느 단계보다도 능동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대책’이란 동종사고 또는 같은 유형의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제거 및 통제하는 수단이다. 대책은 미래지향적이지만 조치의 연장선상에 있어야 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유지관리가 병행·요구된다.
‘확인사항’은 사고 후 또는 예방 조치로 마련된 대책들이 꾸준히 지켜지는지를 제도화, 매뉴얼화를 통해 관리하는 방법이다. 시스템 풍토 측면의 관련 법규 준수, 가이드라인 제정, 기업안전문화 정착 등이 이에 해당된다. 끝으로 ‘발견경위’란 여러 가지 유해위험 요인이나 문제를 ‘어떻게 알게 됐느냐’는 것이다. 문제점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어야 안전하고 건강한 조직이다. 때문에 위험성평가는 발견경위와도 관계가 깊다.
위험성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던 배경을 ‘내부 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 ‘우연 대 시스템’ 등으로 만드는 것은 유능한 경영진의 몫이다. 즉 명석하고 통찰력이 있는 경영진만이 위험성평가의 중요성을 깨닫고, 위험성평가를 직원이나 외부 전문가가 적극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경영진의 의무로 인식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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