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빠른 시일 내 제거작업 마무리”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가운데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된 곳이 57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 대상 121곳의 47%로, 사실상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지난 6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휴게소 건물 석면조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석면안전관리법에 의거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자사 소유 휴게소 121곳(석면자재 사용이 금지된 2009년 이후 착공된 26곳 제외)에 대한 석면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57곳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그중 영동선 문막(인천)·문막(강릉)·강릉(인천)·강릉(강릉) 등 4개소는 위해성 등급 중간 판정을, 경부선 추풍령(부산) 등 53개소는 낮음 판정을 받았다. 위해성 등급은 인체 노출 가능성 등을 따져 높음, 중간, 낮음으로 분류된다.
이노근 의원은 “주방 식당, 주방 창고, 고객쉼터, 화장실 등에서 석면이 검출돼 휴게소 이용 고객과 직원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됐다”며 “개선방안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도공은 이번 달까지 조사결과를 각 지자체에 제출하고 빠른 시일 내에 위해성 제거 등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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