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우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선정
고용부, 우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선정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2.12
  • 호수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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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면제, 민간위탁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고용노동부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 16개 기관이 지난해 우수 건설현장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현행법은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대형 건설현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지만 중·소규모 현장은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대신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들 재해예방전문기도기관의 건전한 경쟁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73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실적을 평가한 것이다. 평가는 기술지도 역량의 적합성(200점), 기술지도 과정의 충실성(600점), 기술지도 성과(200점) 등으로 나눠 실시됐다.

이에 따르면 16개 기관이 우수, 44개는 보통, 13개소는 불량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우수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정기점검 면제와 민간위탁사업 위탁기관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불량등급 기관에 대해선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민간위탁사업 위탁기관 선정 시 감점을 부여키로 했다. 또 대규모 건설현장(120~800억원)에 대한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수행기관을 배제하는 등의 불이익도 줄 예정이다.

박종길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올해는 건설 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대규모 건설현장은 정부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중소규모 현장은 민간기관의 역량 강화를 통해 안전관리의 내실화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는 건설업체가 우수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에 평가 결과를 직접 통보하기로 했다.

기술지도 질적 향상 필요

한편 고용부는 앞으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들의 기술력을 향상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기술지도 대상 건설공사 현장에서 전체 재해자(22,896명)의 절반(47.6%)에 달하는 10,899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전반적인 재해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에서는 경기악화에 따른 안전투자 기피 현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면서 사고성 재해자·사망자 모두 증가했다”라며 “특히 기술지도 현장에서 많은 재해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민간기관의 기술지도 역량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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