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근로자 건강보호에 만전
영세사업장 근로자 건강보호에 만전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2.12
  • 호수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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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안전보건공단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근로자건강센터가 올해 더욱 확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건강센터를 올해 5곳 추가로 개설해 모두 15곳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근로자건강센터는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업환경의학전문의 등 산업보건전문가들이 업무상질병 예방과 건강유지·증진활동에 관한 직업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직무스트레스·근무환경 상담 ▲근골격계질환 예방 ▲뇌심혈관계질환 예방 ▲건강진단결과 상담 등이다. 현재 서울과 인천, 대구, 광주, 울산, 부천, 성남, 시흥, 천안, 창원 등 산업단지가 밀집한 10개 지역에서 근로자건강센터가 운영 중에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등 산재취약 계층이 주로 일하고 있는데, 이들 근로자는 시간적 여력이 없고, 장소, 경제적인 이유로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받기가 쉽지 않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어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2012년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전체 업무상질병 재해자의 62%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이에 고용부와 공단은 영세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 건강센터를 더욱 확대·설치하기로 하고, 이를 운영할 5곳의 위탁기관을 공모한다.

공모자격은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은 대학병원, 보건관리대행기관 등 산업보건전문기관이다. 고용부와 공단은 공모 절차를 거쳐 2월 중 5곳의 추가 운영 기관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부와 공단은 향후 점차적으로 근로자건강센터를 확대, 설치하여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근로자건강센터의 점진적인 확대설치를 통해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겠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자건강센터는 근로자들이 퇴근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해 월 평균 2700여명의 근로자가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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