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올해 안전한 근로환경 구축에 주력
고용부, 올해 안전한 근로환경 구축에 주력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4.02.12
  • 호수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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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근로자 안전지원 확대, 장시간 근로 개선

 


대통령 업무보고 통해 역점사업 밝혀

올 한 해 동안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안전보건 확보에 주력하는 가운데 장시간 근로개선 등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4년 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안전부분과 관련해 밝힌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먼저 고용부는 글로벌 저성장시대, 저출산·고령화의 진전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우리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이 따라가지 못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이를 개혁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그 첫 단계로 고용부는 근로자 건강악화, 스트레스 증가 등 다양한 문제점을 불러오고 있는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고용안전망을 확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고용부는 생산성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하남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장애요인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반드시 획기적인 개선을 이루어내겠다”고 말했다.

또 고용부는 특수고용직(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레미콘 기사 등)과 예술인 등 산업안전보건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특수고용직은 계약 관계를 통해 근로를 제공하면서도 자영업자의 성격이 강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일반 근로자와는 법적용이 다른 부분이 꽤 있다. 산재보험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일반적으로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보험료를 낸다. 하지만 특수고용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한다. 이는 2008년 노사정위원회에서 사용자의 반발 등을 반영해 만든 절충안이다. 또 적용제외 조항이 있어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가입률은 10%를 밑도는 등 운영상 문제점도 적지 않다. 올해 고용부는 우선적으로 이런 특수고용형태 근로자들의 낮은 산재보험 가입률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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